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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율이 0.7명 대로 떨어지면서, 향후 대한민국 존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여성의 입장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배우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출산휴가 및 급여를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은 하단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한눈에 보기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특히,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기존 아빠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유급으로 10일이 주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구체적인 대상은 하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해당되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www.law.go.kr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공무원)

    현대 사회에서 육아는 더 이상 어머니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버지들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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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장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경우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또한 센터방문/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확인선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마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육아 참여를 지원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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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증명서는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아이의 이름, 출생 일시, 출생 장소, 부모의 이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나 의료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본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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